C4 비자 관련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c4 단기초청 비자로 머무는 기간동안 가까운 해외여행 같은거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c4 단기초청 비자로 머무는 기간동안 가까운 해외여행 같은거 다녀오는게 가능할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단기취업(C4) 단수비자로 입국한 경우 출국하면 단기취업(C4) 비자는 소멸합니다
만약 단기취업(C4)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후 다시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