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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미국을 가는데 라면 반입 가능 한가요? 신라면, 까르보불닭, 짜파게티를 가져가고 싶은데 봉지랑 컵 둘 가져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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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미국을 가는데 라면 반입 가능 한가요? 신라면, 까르보불닭, 짜파게티를 가져가고 싶은데 봉지랑 컵 둘 가져가려고 하는데

신라면, 까르보불닭, 짜파게티를 가져가고 싶은데 봉지랑 컵 둘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이외에 햇반, 직접 만든 반찬이나 젓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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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함유된 제품은 철저히 금지입니다. 한국도 돼지열병발생국 중 한곳이고요. 규정상 육류가 0.1%라도 함유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반입 시 검역 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통조림, 카레, 피자, 햄,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인스턴트 라면 등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가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육개장, 고기를 넣은 찌개나 국, 소고기 3분 카레 등도 모두 안 됩니다. 소시지나 만두 등 육류 제품은 진공포장 됐다 할지라도 반입할 수 없고. 육포, 훈제오리 등도 모두요.

해산물 건어물은 괜찮습니다. 반찬 챙기시려면 멸치볶음 젓갈 이런건 괜찮습니다. 다만 입국직원 재량에 따라 성분표가 없어서 뭐냐고 할 순 있습니다. 젓갈은.

햇반도 괜찮고요. 조미김 요런것도 괜찮고요.

성분표에 육류 포함이면 무조건 안됩니다. 주의하셔서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