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짜리 맥북 파손한 맘카페 민사 소송 조언 이번주 수요일 (4월 2일) 모지역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잠시 화장실을
이번주 수요일 (4월 2일) 모지역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찰나 맘카페 모임중이었던 어떤 한 맘충의 아이가, 제 노트북을 넘어 트려 완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노트북은 애플공식홈페이지 기준 약 천백만원짜리 맥북 제품입니다.아마 해당 금액의 맥북을 한국에서 사용하는사람은 저포함 10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처음 상황을 발견했을때애는, 본인 애기를 대리고 맘카페 회원들이랑 같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서경찰을 불러서 인적사항을 기재 해둔상태이고요, 굳이 형사사건까지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피도주?)본인 딴에는 노트북을 새걸로 물어주겠다고 하는데노트북이 천만원이라고 설명하니, 되려 저에게 왜 그런 노트북을 들고다니냐며 고함을 지르고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 뭐 ..가더라고요.그런데 일상생활배생책임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까요제가 직장이 미국에 있어서 , 이제 곧 노트북 들고 출국해야하는데환장 할 노릇입니다.......혹시 변호사 선임후에, 제가 한국에서 자리를 비운후에도, 저대신 민사소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해당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본인이 국내에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