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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국가간의 무역 거래에서 관세율 25% 또는 50%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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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국가간의 무역 거래에서 관세율 25% 또는 50%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국가간의 무역 거래에서 관세율 25% 또는 50%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상품의 원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팔고자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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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래관세사무소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과세가격이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으로, 관세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국내 도착도 기준의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가격 외에 국내 도착할 때까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1000원에 사기로 했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을 국내 공항이나 항구까지 배송해주는 계약을 했다면 수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1000원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2)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1000원에 사기로 했으나,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해당 물품을 수출국의 특정 공항이나 항구까지만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직접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에 운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료가 100원이었다면 이럴 때는 과세가격이 1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10%라면

1)의 경우에는 관세(100원) = 과세가격(1000원) X 10%가 되는 것이고,

2)의 경우에는 관세(110원) = 과세가격(1100원) X 10%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