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쿠팡을 통해서 A식당에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단순변심으로 제품을 반품했고
쿠팡을 통해서 A식당에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단순변심으로 제품을 반품했고 입고 후 확인해보니 이미 제품은 사용을 한 상태라 폐기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반품거부를 눌러야하는데 제가 실수로 입고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상대쪽에 환불처리가 되었는데요. 식당에 전화를 해보니 단순변심으로 반품한거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이 경우도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