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법무법인과의 트러블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견이 필요합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1) 개인회생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견이 필요합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1) 개인회생 가능 여부 상담 시 여러개의 사무실 비교를 위해 여러군데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전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본인이 아닌 제 3자(친구)가 상담 진행(이 때, 5년 내 처분 재산이 있냐고 문의 ->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이 전무하여 친구는 재산 별도 없다 안내 : 친구가 미흡하게 알고 있었던 것)2) 이 후, 사무실을 결정하고 계약서 쓰기 전 본인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 통화 3) 본인 통화 진행 시 '5년 내 처분자산 여부를 묻지 않음' 이 외 재산/채무/사유/직업/월급 등 나머지는 사실확인 -> 위임 계약서 작성은 본인이 진행4) 이 후, 금지 명령 및 1차 보정 권고를 받았는데 약 3년 전 처분 재산인 부동산이 확인되어(현재는 부모님 명의) 회생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 측은 1차 상담(친구 전화)을 믿고 진행한거기 때문에 너네 잘못이다.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고, 수임료 환불 어렵다고 하여 현재 트러블을 맺고있습니다.(계약서 상 사무실 귀책으로 인한 기각 시 환불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 경우 사무실 귀책이 아니라고 함)이 경우, 궁금한 건 변호사 사무실 측엔 귀책이 전혀 없나요?1. 1차 서류내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송부하였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시 '5년 내 부동산 재산'이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2. 제 3자가 아닌 본인 확인 시 5년 내 재산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상기 부분을 상담 미흡으로 보고 있는데, 기각 시 사무실 귀책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지요. 이것에 대한 통화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변호사님 연락 부재, 통화 할때마다 미묘하게 설명이 바뀌어 사무실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계약을 그만하고싶은데 이 경우 단순 변심이 아닌 귀책으로 수임료 환불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