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분석용 샘플 수출신고 국내제품의 해외인증&시험분석을 위해서 EMS를 통해 해외 연구소에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의
국내제품의 해외인증&시험분석을 위해서 EMS를 통해 해외 연구소에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시에 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인도조건, 적재항, 운송수단)해외거래처부호가 없는 경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인도조건은 당사자간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고
EMS의 적재항은 보통 인천공항입니다
해외거래처가 없다면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수출신고는 관세사가 진행하므로 인보이스와 사업자등록증을 관세사에게 전달하시고
수출신고를 위임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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