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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손해배상 회사에서 거래처에 저희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보냈는데 불량이 나서 전부 반품퍼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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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손해배상 회사에서 거래처에 저희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보냈는데 불량이 나서 전부 반품퍼리되면

회사에서 거래처에 저희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보냈는데 불량이 나서 전부 반품퍼리되면 작업자가 전부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고의아닌 실수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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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손해배상

회사에서 거래처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보냈는데 불량이 나서 전부

반품 퍼리되면 작업자가 전부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고의아닌 실수라면요.

납품한 물품이 모두 불량이라 반품이 되는 경우라면 작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량이라면 피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제750조)

다만 만드는 과정을 감독하는 상사가 있었거나 작업지시서 내용대로 작업을

했다면 작업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