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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해서 택배기사가 가져갔는데 회수못했다 연락옴 목 안마기기 주문했는데 작동안해서 반품신청하고, 기사님이 가져가신지 3일됐는데 판매회사에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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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해서 택배기사가 가져갔는데 회수못했다 연락옴 목 안마기기 주문했는데 작동안해서 반품신청하고, 기사님이 가져가신지 3일됐는데 판매회사에서 회수

목 안마기기 주문했는데 작동안해서 반품신청하고, 기사님이 가져가신지 3일됐는데 판매회사에서 회수 못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에도 환불 요청한 물건을 회수해놓고 잘못 수거했다며 한달뒤에 다시 보내서 환불불가처리 되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짜고치는 고스돕인지 스티커까지 떼고 종이를 집앞에 버리고 가 놓고 회수를 못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금액이 30만원남짓이라 그냥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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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

판매회사에 연락하기: 우선 판매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기사님이 물건을 회수한 사실을 강조하세요. 회수 확인서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기사님이 물건을 회수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회수 과정에서의 사진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증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판매회사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중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문의: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고려: 상황이 심각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