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사람 외국인 결혼 , 영주권 취득 관련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중에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는데요.한국에 오신지 25년정도 되신 남자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중에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는데요.한국에 오신지 25년정도 되신 남자분 입니다. 20여년전에 한국여자와 결혼 하였고 세명의 자녀까지 있습니다.. 귀화시험까지 쳐서 한국인이 되셔서 한국 이름도 있고 방글라데시국적도 포기하신 상태 입니다.지금 크론병에 걸려 몸이 안좋아 지면서 이혼당하고, 한국 국적인지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가시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분이 최근 방글라데시에 있는 여성분과 다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여성분을 데리고 오고 싶어하십니다.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질문1. 귀화를 하였기 때문에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방글라데시여자와 재혼하여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게 가능하실까요?2.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문의를 하였더니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면서 외교부에 문의를 하라고함.)3. 만약 이점과 관련해서 더 많은점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보면 좋을까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한국인이니 국제결혼하는데 결격사유 없습니다.
2.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일반인들이 국제결혼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급한 고객님은 반드시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