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일본 면세 주류 반입 규정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 할 때 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 할 때 규정이 궁금합니다
제주항공 이용 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 반입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주류는 1인당 1병(1L 이하)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해요.
알코올 도수 70% 이상의 주류는 반입이 불가능해요.
기내 반입 시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구매 상품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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