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차인) 전세 계약시 확인사항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이 전세로 숙소를 계약하시려고 합니다. 저보고 직접 집을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이 전세로 숙소를 계약하시려고 합니다. 저보고 직접 집을 알아 보라고 하셔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알아볼때 필수 확인을 하라고 요청하신 항목이 있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여부3. 임대인 융자여부 ( 융자 없는곳을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현재 다방 및 직방같은 어플로 알아보면서 많은 곳에 문의를 해봤지만다 가능해도 융자없는 집을 찾기가 힘드네요 집주인이 융자가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집을 구하기기 힘들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보증보험의 개념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지급시 대신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대표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 3개 모두 보증금 보호목적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한 매물의 집주인 융자가 있다한들 크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융자한 집이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1.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세금 미지급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므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주소를 등록하는 과정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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