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취소 계약금전체 반환 3월27일 아파트 매수로 가계약금 송금송금전 매수인인 제가 요청하여 파기시 가계약금포기
3월27일 아파트 매수로 가계약금 송금송금전 매수인인 제가 요청하여 파기시 가계약금포기 문구를 넣은 가계약서 요청가계약서 송금전 아래와같이 받음 Xx아파트 xx동xx호 매매1. 매매금액 5억x천2. 계약금 일부 5백만원정3. 매수인 : a4. 매도인 : b1. 위 소재지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작성전 쌍방합의하에 법적효력이 발생됨을 인지하며 계약금일부를 이체한다. (매도인 계좌: xx은행 xxx.b) 2. 본 계약금 일부 지급과 수령은 해지시 위약금으로 보며, 매수인은 계약파기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해지시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배상키로 한다.3. 본 수신 문자는 본계약 체결전까지 유효하며( 날짜와 시간은 별도합의) 쌍방동의하에 지급.이체한다.4. 옵션: 시스템에어컨4대,하이브리드쿡탑5.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6. 소유권이전과 잔금= 2025년6월xx일7. 을구상의 근저당 ₩xx.은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매도인이 상환,말소키로 한다.공인중개사 xxx이 가계약서에대해 매도인 동의여부 수신여부는 확인하지않음이후 4월10일본계약하기로했고 문자로 합의4월7일 가계약 근거로 계약파기요청함(단순변심)4월9일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계약금전체 입금시 해제가능하다고 중계사연락옴가계약서 근거로 계약파기요청 했으나 중계사쪽은 해당 가계약서는 최종합의된것이아니라 4월10일 본계약서쓰기로한것만 문자로 최종합의되었다고주장중계사가 가계약서 매수인(저)에게만 송부하고 매도인에게 송부하지않고 동의받지 않은것으로 추정이 경우 계약파기시 계약금일부만 포기하면 되나요?아니면 중계인과 매도인주장처럼 계약금전체를 주어야하나요?매도인에게 계약금전체를 줘야한다면 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계약금(10%)과 잔금일자는 유선으로 통화 합의했으며 녹취본이 있는지는 확인불가(가계약이지만 계약으로 볼 요소는 많이있는 상황)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