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포 비자에 대해서 1.동포 비자는 제가 현재 대한민국 에서 30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1.동포 비자는 제가 현재 대한민국 에서 30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대한민국 에서 하도 취업이 소규모 10인 기업에도 안되어서 it 직무를 해외취업 국비연수 과정에서 배워서 일본가서 취업해서 그 경력을 살려 노르웨이로 가서 취업해서 살고 10년 지나서 노르웨이 북유럽 시민권 취득하면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저는 노르웨이 국적 취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도 해야 대한민국에 노르웨이 여권으로 입국시 불이익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살았으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범법 사유가 노르웨이나 일본도 대한민국 제가 살았던 인생 자체에서 없다면 충분히 얻을수 있나요?
님이 착각하는게 한국 국적이 아니면 국적포기할 일이 없죠.
님이 한국에서 30년을 살았으면 영주권(F5)을 받을 자격은 되요.
영주권은 비자지 한국국적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할 비자인거죠.
오래만 살았다고 주는건 아니에요,